교사등의 불법과외 발본/새달부터/교육부 검·경 합동반 상설 운영
수정 1992-04-17 00:00
입력 1992-04-17 00:00
교육부는 16일 최근들어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구청별로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시·도 교육청마다 「불법과외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일선 교육청 및 학교별로 대학생과외 및 학원수강이외의 과외행위가 불법임을 홍보한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에서 현직교사,학원강사 및 일반인(대학생제외)의 과외교습행위 또는 학원과 교습소에서 인가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설강습소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2-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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