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불법운행 엄단/20일∼5월2일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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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7 00:00
입력 1992-04-17 00:00
◎노선변경·도중회차등 대상/위반업체엔 과징금 부과·고발

교통부는 최근 도중회차 노선변경 및 결행등 시내버스 불법운행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5월2일까지 2주동안 시·도 공무원,버스조합직원등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 기간동안 도중회차 임의결행행위는 물론 업체및 현장 방문등을 통해 청소상태가 깨끗치 못한 버스와 차량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버스도 단속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버스업체에 대해 현행법규가 허용하는 과징금및 벌금 최고한도액(50%추가)75만원을 부과키로 하는 한편 수시로 운행노선을 변경,운행하는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앞으로 버스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시 과징금및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1992-04-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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