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계약금 공급가의 20%(알아둡시다)
수정 1992-04-17 00:00
입력 1992-04-17 00:00
아파트에 당첨돼 내게되는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지불하게 돼있다.
분양아파트냐 임대아파트냐에 따라 그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고 분양주택은 총공급가액이,임대용은 임대보증금이 각각 분양금 비율의 기준이 된다.먼저 분양주택의 경우는 청약과 동시에 내야하는 몫이 주택 총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금.청약저축 1,2순위 가입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일단 입주자로 선정되면 누구나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조로 입주할 동·호수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해야 된다.주택값의 60%로 그 몫이 가장 큰 중도금은 옥상층의 철근 배치가 완료된 때부터 2차례로 분할 납부한다.
나머지 10%의 잔금은 준공일이나 입주일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분양용이나 임대용이나 마찬가지.임대아파트도 각 분담금 납입시기는 분양용과 같으며 다만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 20%,중도금은 40%로 분양주택에 비해 잔금의 비중이 많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등이 발주한 임대용 아파트는 중도금을 잔금과 함께 지불하면 된다.
1992-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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