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무역금융 담보/제3자 부동산 허용
수정 1992-04-17 00:00
입력 1992-04-17 00:00
이번 조치는 수출지원을 위해 자기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을원활히 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회사대표 직계존비속의 거주주택에 한해 담보가 허용됐었다.
1992-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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