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백15명/대일법률회 구성/구조사업 전개
수정 1992-04-16 00:00
입력 1992-04-16 00:00
이들은 지난65년 체결된 한일기본협정에도 불구하고 법적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의 권익을 되찾아주기위해 이 단체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발족하는 이 구조회는 산하에 ▲정신대배상청구반 ▲군인·군속배상청구반 ▲유골송환에 관한 청구반등을 두어 소송활동과 상담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1992-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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