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계 구입자금 140억원 지원(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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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6 00:00
입력 1992-04-16 00:00
◎축협중앙회,연리 5%로

◇축협중앙회는 15일 총1백40억원의 92년도축산기계화지원자금을 희망양축농가에 융자 지원키로 했다.



농어촌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축산기계화자금은 트랙터·착유기·분뇨처리상자 등 융자대상 축산기계구입총액의 70%까지를 지원케 되는데 상환조건은 7년거치 3년상환시 연리 5%로 돼 있다.

희망양축농가는 축협에 신청하면 축협도지회에 구성돼 있는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게된다.
1992-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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