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남씨 상고기각/집유 3년 원심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4/15/1992041501801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4-15 00:00 입력 1992-04-15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9살 때 성폭행한 남자를 21년만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남피고인(31)측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처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4-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