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문서 주고받는다/공진청서 「구문규칙」 제정…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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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5 00:00
입력 1992-04-15 00:00
이는 공업진흥청이 13일 상공부·교통부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손해보험협회등 19개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한국EDIFACT위원회가 제정을 요청한 「전자문서구문규칙」을 KS규격으로 제정 고시함으로써 실용화단계를 맞게 된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으로 기업과 행정관청에서는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한 서류작성에서 오던 시간낭비및 오류발생의 최소화는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및 비용절감으로 생산성향상과 경쟁력강화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EDI와 관련,국내최초로 KS화 된 「전자문서구문규칙」은 사용자가 전자문서서식을 사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전자문서의 문법.앞으로 모든 전자문서는 이 규격에 따라야만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EDI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별로 이규격에 의거한 부문별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한뒤 한국EDI위원회에 이를 제출,조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EDI위원회는 그동안 29개의 각종전자문서(안)을 개발,현재 각 문서별로 사용자중심의 부문별 작업반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무역서류에 대한 레이아웃키,무역데이터요소목록등에대한 규격안도 연구작성할 계획으로 있어 본격적인 전자문서교환시대의 개막이 예상된다.<노주석기자>
1992-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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