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 확인/당정회의/14대국회서 관련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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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5 00:00
입력 1992-04-15 00:00
◎“공공·서비스료 가급적 억제”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14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실시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영삼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정원식총리와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고위당정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물가안정대책·중소기업지원방안·임금교섭 및 노사안정대책을 중점 협의했다.

정총리는 회의에서 물가안정대책과 관련,『소비성예산의 10% 절감을 목표로 세우고 이미 3천억원을 절약했으며 연말까지 1조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는 『상·하수도 사용료,의료수가,택시·철도 등 교통요금과 우편요금 등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서비스요금도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겠다』고 밝히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기를 고려하고 인상률을 최저로 해서 물가충격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1992-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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