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어린이·여성범죄 예방 강화/학교·주차장등 취약지에 이동파출소
수정 1992-04-14 00:00
입력 1992-04-14 00:00
경찰은 이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경찰서·파출소별로 관내건물의 시설주와 함께 각 지역에 대한 일제방범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경찰은 이 진단결과를 토대로 방범시설의 개선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지도」를 해나가는 한편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면 이동방범파출소·방범초소등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새로짓는 아파트등 건물에 방범시설을 갖추도록 건설부·시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1992-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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