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알선 처벌 강화/서울에 「전용수용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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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4 00:00
입력 1992-04-14 00:00
◎파키스탄·방글라인 「사증면제」 유보 검토/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보고

정부는 13일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오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서울 휘경동에 외국인 수용소를 설치하고 불법취업알선자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상의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유후대통령사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외국인 범죄동향을 수시로 분석,문제된 국가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공조수사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출입국 동향 조사요원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석은 이와함께 일본폭력단 구성원의 명단을 파악하여 입국을 통제하거나 국내체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호텔·빠찡꼬·실내골프장·유흥업소 등에 대한 불법자금유입을 추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수석은 『지난 1월부터 필리핀인에 대해 사증없는 입국을 제한한데 이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에 대하여도 오는 5월부터 사증면제협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992-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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