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자확대의 계기로(사설)
수정 1992-04-14 00:00
입력 1992-04-14 00:00
앞으로 있을 2중과세방지협정,항공협정,어업협정등 경제관련협정들이 잇따라 체결될 계획으로 있어 중국과는 비록 공식적인 수교는 아니더라도 대중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게 된다.
굳이 경제관련협정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는 지난 85년부터 이뤄져왔다.현재도 1백61건에 1억4천6백만달러의 투자가 허가돼 있으며 이중 99건에 7천만달러 상당이 투자돼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투자액의 회수나 과실송금의 보장,분쟁해결등에 대한 중국측의 합법적인 보장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따라서 투자보장협정은 이러한 불안및 위험요소의 제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협정문안은 투자의허가에서 부터 영업활동,과실송금,비상시의 투자자산의 보호,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투자에 따르는 각 단계별 보호장치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보장협정이 이처럼 외견상 불안요소를 제거했다고는 하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느냐는데 관심있는 기업들은 걱정하고 있다.협정문안에는 내국인대우에 관한 명시적조항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투자절차등은 제3국기업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언질만 있을 뿐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의 핵심이라 할수있는 내국인대우조항이 없다.과실송금관련문제도 중국측은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상품을 수출하고 그로부터 얻은 소득만을 과실송금할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투자에서 얻은 모든 과실을 송금할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외국과의 협정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만이 관철될 수는 없다.이번 중국과의 투자보장협정도 내국인대우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양측이 한발짝씩 양보함으로써 이뤄질수 있었다.그렇다고 처음부터 애매한 요소가 끼어들어서는 안된다.중요한 사안일수록 가능한한 명료해야 할것이다.양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공동위를 설치,미비점을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공동위를 통해서도 내국인대우 문제와 과실송금에 대한 애매한 사항들이 보다 명료해지고 우리투자기업에 불이익과 불안한 조항은 개선돼 나가야 할것이다.
중국은 거대한 경제단위다.거대한 인구,자원을 바탕으로 중국은 한국시장뿐 아니라 미국 일본등 주요수출시장에서 우리상품과 부딪치며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이러한 시장에 우리기업이 직접 진출해서 막대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할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이런점에서 투자보장협정이 미진한 요소가 있다해도 그 의미자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1992-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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