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강도/이례적 집유선고/“피해자가 원인제공”
수정 1992-04-12 00:00
입력 1992-04-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 김씨의 제의를 순순히 따랐으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등 젊은 피고인의 성적충동을 유발해 사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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