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 땅 사취」 수사/주인없는 토지 서류위조,등록신청
기자
수정 1992-04-11 00:00
입력 1992-04-11 00:00
【춘천=조한종기자】 강원경찰청은 10일 최모씨(42·양양군 양양읍)등 10명에 대해 도내 수복지구내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땅을 자기땅인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등 10명은 정부가 6·25전쟁으로 토지공부가 없어진 3·8선이북 수복지구내 토지를 실제주인에게 등기해 주기위해 지난 63년부터 91년까지의 시한법인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미복구토지복구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을 악용,20필지 6만여평에 이르는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땅을 자신들 앞으로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법에 규정된 4∼5명의 증인을 허위로 내세워 땅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청마감을 앞둔 지난해 12월 신청자중에 이같은 허위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해당 7개 시·군에서 신청한 3억9만6천7백12평 가운데 의심이 가는 3천4백67필지 8백5만평에 대해 수사를확대하고 있다.
1992-04-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