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복수극 조작/웅진여성 3명 석방/피해자들 소취하
수정 1992-04-10 00:00
입력 1992-04-10 00:00
서울형사지법 조연호판사는 9일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전제,『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하돼 피고인들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웅진여성측은 기사에 의해 피해를 본 김모 전의원측과 1억5천만원에,문제의 사진이 게재된 남모씨(25·여)측과는 2천만원에 각각 합의했다.
1992-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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