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대상국 정부서 지정/각의 의결
수정 1992-04-10 00:00
입력 1992-04-10 00:00
이 개정령안은 자비 또는 국비로 유학을 인정받은 사람이 유학인정 취소,국비장학금 지급중지 또는 환수조치를 받을 경우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1992-04-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