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만 한국인일때도 국적부여/이중국적자는 20세되면 택일토록
수정 1992-04-10 00:00
입력 1992-04-10 00:00
어머니만 우리나라 사람인 자녀들도 우리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 공청회를 가져 확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지난 90년 4월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중 「시민적·정치적 권리보장조항」(3조)과 「아동 국적취득 보장조항」(23조)을 반영,국적취득에서의 부모 양계혈통주의및 국적선택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적취득에서 부계혈통주의에만 의존하던 것이 어머니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우리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도 만 20세가 되면 일정기간내에 이중국적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국적선택조항」과 해외출생자가 3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때부터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하는 「국적유보조항」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우리나라 사람에게 입양된 외국인의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간단한 심사만 거친뒤 우리 국적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동남아 불법취업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입양제도를 악용할 것으로 예상해 입양자는 이 특별귀화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처가 된 외국인이나,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남편을 두고 있는 처의 경우 강제로 우리 국적을 취득토록 했던 조항은 폐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국적취득에서 남녀평등사상을 반영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개정안을 당장 시행할 경우 발생 하게 될 각종 혼란을 예상해 1년간의 유보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2-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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