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핑계 집단해고 엄단/5인이상 감원 사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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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0 00:00
입력 1992-04-10 00:00
◎노동부/체임 청산의지 없는 업주 구속

노동부는 최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휴·폐업을 핑계로 집단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일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된 것을 계기로 집단감원을 둘러싸고 노사분쟁이 빚어질 우려가 큰데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체의 잇따른 휴·폐업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날 휴·폐업등에 따른 감원예상업체에 대해 집단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자 5인 이상을 감원하려는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는 집단감원 사전신고제에 대해 신고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달아나거나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체불임금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집계한 체불임금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임금체불업체수는 1백21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곳보다 4·6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의 임금체불액은 모두 1백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억원보다 1.9배가 늘어났다.

이들 체불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신발업이 27곳으로 가장 많고 ▲의류·섬유업 20곳 ▲전자 19곳 ▲광업 18곳 ▲운수업 5곳 등이다
1992-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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