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제출 「이행계획서」 내용/쌀 보조금 감축 협상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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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0 00:00
입력 1992-04-10 00:00
정부가 10일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에 제출하게 될 우리나라의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는 현재 이 협상의 추세나 여건등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로 반영한 것이다.
당초 최악의 경우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되더라도 예외로서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는 쌀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로 매겨 개방하는 관세화에 의한 개방은 물론 최소한의 부분개방이나 보조금 감축을 허용치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품목에서도 개방이나 보조금의 감축등에서 선진국보다 다소 완화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대를 받겠다는 목표로 개방계획을 세웠다.
○쌀의 관세화도 반대
특히 쌀의 경우 공동보조를 취해온 일본이 지난달 초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서 관세화를 통한 개방이나 최소시장의 개방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이지만 국내 보조금에서는 앞으로 7년내에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혀 협상여지를 남겨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 마저도 허용치 않겠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이 당초 제시한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인 지난달 1일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말 현재 전체회원국 1백8개국 가운데 농산물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60여개국중에서 30개국만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그러나 더이상 제출을 지연시킬 경우 UR협상에서 비협조적인 국가로 낙인찍혀 우리의 입장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날 계획서를 제출하게된 것이다.
여하튼 이 이행계획서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개방계획이지만 협상을 위한 나라별 계획의 수준에 불과하다.이때문에 이 계획서가 그대로 협상안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결국 앞으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이해관계국끼리의 양자협상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므로 현재로서는 이 이행계획서가 우리나라의 희망사항을 담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우리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경쟁력이 약한 국내농업을 보호하고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나라들의 계획내용이 둔켈 사무총장의 협상초안 기준을 다소 벗어나거나 무시한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또 연내 협상의 타결전망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나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입장의 최대반영을 가능케 했다.
실제로 EC·노르웨이등은 농산물분야에 감축계획이 없이 기초자료만 제시했고 미국·일본·캐나다등은 공산품분야에서도 감축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채 협상에 대한 평가만을 한 것으로 알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86년9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각료회의의 결정이후 시작된 UR협상은 지난 90년12월 최종타결을 위해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마저 결렬됐고 그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상자체가 지지부진한데다 협상주도국들의 국내외 정치도 타협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어 UR협상의 전망을 어둡게하는 것이다.
○우리입장 최대반영
우리나라가 UR협상에 수출개방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90년 11월 당시 드주 농산물협상의장의 초안에 따라 낸 오퍼리스트(OfferList)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이행계획서와 오퍼리스트는 내용에서 쌀등 15개 품목을 관세화에 의한 수입개방대상에서 예외로 했다.쌀은 특히 최소한의 개방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인 반면 다른 품목의 보조금 감축률이나 최소시장의 개방폭에서는 이번 개방계획서가 둔켈초안의 개도국 우대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오퍼리스트보다 적다.또 허용대상정책중의 하나인 구조조정투자에 구조개선대책이 포함돼 우리입장이 보다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내보조금의 경우 오퍼리스트는 30%를 7년간 감축하도록 한데 비해 이번 이행계획서는 10년간 24%를 줄이겠다고 했다. 최소시장의 개방폭에서도 오퍼리스트는 7년간 연간소비량의 1%인 반면 이행계획서는 첫해 2%에서 10년후에 3·3%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구조개선 서둘러야
그러나 이번 이행계획서는 오퍼리스트처럼 최소시장의 개방을 쌀을 제외한 관세화 예외대상 품목에서도 허용토록 하고 있어 UR협상이 이같은 방향에서 타결될 경우 대상 농산물이 현행 수입관세로 수입된다.이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농가로서는 비록 국내 소비량의 2∼3·3%정도의 소량이 수입되더라도 시장개방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자칫 농업기반을 흔들게 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시장개방에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채수인기자>
1992-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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