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불허 고수/UR협상 이행계획서 확정
수정 1992-04-10 00:00
입력 1992-04-10 00:00
정부는 9일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과 관련,쌀에 관한한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로 매겨 개방하는 관세화 예외는 물론 국내보조금 감축등 일체의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UR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를 스위스 제네바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10일 제출키로 한 이행계획서는 지난 90년11월 GATT에 제출한 15개 관세화 예외품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쌀은 개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대신 나머지 보리·쇠고기·우유 등 14개 품목은 국내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 개방을 허용하도록 돼있다.<해설 6면>
농림수산부는 이날 『쌀을 제외한 14개 품목에 대한 협상 방침을 이같이 정한 것은 협상에서의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고 협상국들로부터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계획서는 또 2백75개 수입제한품목중에서 쌀등 15개 관세화 예외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통해 수입을 개방하되 「개발도상국 우대」원칙을 적용,93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관세화에 의한 수입개방품목의 관세는 내년부터 10년간에 걸쳐 평균 24%(선진국 36%)감축하고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한 최소시장의 개방도 개도국 우대원칙을 적용,개방 첫해에는 국내소비량(88∼90년 평균)의 2%(선진국 3%)에서 수입을 보장하고 10년후에는 3.3%(선진국 5%)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1992-04-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