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정 조건부 비준/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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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0 00:00
입력 1992-04-10 00:00
【도쿄 AP 연합 특약】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9일 하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비준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에서 청취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최고인민회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어떤 국가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가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핵안전협정을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또 북한 원자력공업부 최학근부장이 비준결정 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안전협정이 비준될 경우 북한은 지체없이 핵사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해설 2면>

최학근은 이어 미국에 대해 북한핵사찰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성실성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성실한 의무이행을 강조했다.
1992-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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