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제적기한/10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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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9 00:00
입력 1992-04-09 00:00
한편 중앙대는 8일 하오 교무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로 예정돼있던 등록금미납학생의 제적기한을 10일까지로 이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에 등록금을 낸 학생등 등록금미납학생들은 10일까지 학교측이 마련한 등록금납부연기원을 학교에 제출하면 제적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이날 상오까지 그동안 등록금을 내지않았던 학생 3백88명이 등록금을 납부해 이날까지의 등록금미납자는 1천2백65명이다.
1992-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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