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제적기한/10일까지로 연장
수정 1992-04-09 00:00
입력 1992-04-09 00:00
이에 따라 총학생회에 등록금을 낸 학생등 등록금미납학생들은 10일까지 학교측이 마련한 등록금납부연기원을 학교에 제출하면 제적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이날 상오까지 그동안 등록금을 내지않았던 학생 3백88명이 등록금을 납부해 이날까지의 등록금미납자는 1천2백65명이다.
1992-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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