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지구 개발용지/주공,5만여평 매각
수정 1992-04-09 00:00
입력 1992-04-09 00:00
매각대상자는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중 자본금 5억원(개인은 10억원)이상인 자나 지정업자,건설업법에 의해 일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청서접수는 14일,협약체결은 30일이며 토지취득자는 협약체결후 3년이내에 주택공사가 지정한 주택건설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992-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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