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장에 취임하고 축화 전화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자네 축하하네.그런데 거기는 무엇하는 곳이야?』하고 묻기도 합니다.상대가 일류 법과대학 출신인데다 대그룹의 부회장이라 무엇은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질문이 또 나옵니다.『중재란게 소송를 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보는 그런거야?』 『아니야,상사분쟁이라면 무엇이든 당사자끼리 합의만 되면 중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일단 중재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단심으로 확정돼 버려』 『그럼 무슨 법적 구속력은 있는가?』 『있고 말고,중재판정을 내리게 되면 기판력이 생기고,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자네 그럼 센데 있구나.앞으로 잘 좀 봐줘』 농담이 지나치다 싶어 화가 났습니다.『이 사람아! 그런게 아니야.중재원은 거래 분야별로 실정을 샅샅이 알고,학식과 덕망이 높은 그야말로 믿을 수 있고 무게 있는 전문인을 중재인으로 모시고 있는데,법조계·학계·실업계·외국인 전문인을 망라하여 약 5백명이나 돼.그리고 심리는 절대 독립·엄정하고 누구도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가 없어.발족한지 26여년동안 공정성이 문제된 일이 없거든.또한 심리는 절대로 비공개야.영업상의 비밀이나 당사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지』 『그러면 외국과의 거래에 대한 판정의 효력은?』 『응,유엔협약이 되었지.우리나라도 가입했고 지금 82개국(90년말 현재)이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의 무역대상국은 다 망라되고 있는 셈이야.우리나라의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승인·집행되는 거지』 『경비와 기간은 어떤가?』 『중재는 단심제거든.그러니까 당연히 저렴하지.기간은 법에서 3월 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에서 다소 늦을 수도 있어』 이러한 질문이 고급경제관료를 포함한 경제계 지도층에서도 나왔습니다.상거래가 날로 고도화·신속화·기술화·국제화되는 마당에 분쟁의 해결도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이 유용하고 편리한 제도가 활용되면 이것이 곧 원가절감이 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92-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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