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비리」 해명 요청키로/“내용 대부분 확인할수 없는것”
수정 1992-04-03 00:00
입력 1992-04-03 00:00
대법원은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법관부조리사례」로 주장한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보고 경우에따라 대한변협측에 이에대한 공식해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변협이 설문조사했다는 내용의 대부분이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비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법관을 징계할 것이나 소문이나 개인적 불만에서 그같은 사례를 발표했다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변협측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04-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