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위 양심선언」 조사결과/국방부,금명 발표
수정 1992-04-03 00:00
입력 1992-04-03 00:00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이중위사건은 9사단 헌병대에서 조사하고 있으나 지난달 27일 이중위의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뒤 조사가 중단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중위의 수사기록도 육군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9사단28연대장과 대대장의 선거전 정신교육내용은 현재 조사중에 있어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리겠으나 인사계 선임하사 앞에서의 공개투표와 기무사요원에 의한 서신검열기 확인등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1992-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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