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시사프로 진행금지/7월부터/형확정 전 피의자 방영도 불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4-02 00:00
입력 1992-04-02 00:00
앞으로 정치인은 시사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TV뉴스는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을 화면에 낼 수 없으며 성인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시작 전에 「청소년 시청금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 개정위(위원장 김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종확정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모두 6장 1백30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권·인격의 보호,어린이 청소년의 보호,방송언어의 순화 등 3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한 반면 다른부분은 비교적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는 표준말을 사용해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해 TV 뉴스가 강제수색,답변유도를 하지못하게 했으며 쇼프로에서 청소년들이 괴성을 지르는 것을 화면이나 음향으로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1992-04-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