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제」 문답풀이/학교·공립병원등 공공시설 부과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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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2 00:00
입력 1992-04-02 00:00
환경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를 신설,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업소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상건물및 업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한다.앞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하는 대상과 부담금이 어느정도인지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부담금은 언제부터 부과 되는가.
▲원칙적으로 건평 3백평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또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7월부터는 영업용이 아닌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비가 부과된다.
부담금징수 대상을 건평 3백평이상의 대형건물로 정한 이유는.
▲국내빌딩 규모가 크게 3백평을 중심으로 양분돼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이보다 더 낮출 경우부과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 국민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우선 6대도시를 비롯한 전국 74개 시지역과 상수원인 팔당·대청호주변등 특별대책지역,동해안 해안지역등 자연환경보존지역내의 업무용 빌딩에 한한다.
3백평미만의 건물이라도 오염유발정도가 큰 음식점 목욕탕 숙박시설 등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
▲3백평이상의 업무용건물이 아니더라도 오염유발물질을 방출하는 일부 서비스업종도 대상에 포함시켰다.업종에 따라 크게 6개 군으로 나눴는데 부담금을 내야하는 최소규모를 각각 정했다.
48평의 음식점은 1년에 적어도 24만2천원을,55평의 실내수영장·목욕탕은 59만2천원을 내야 한다.
또 호텔 여관등 숙박시설은 73평정도면 25만3천원을,극장 예식장 도소매시장 백화점 등은 82평기준이 18만8천원이다.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병의원 등은 1백15평 기준으로 연간 22만9천원 내야 하며 무도장 다과점 이미용원 주유소 세탁소 방송국 등은 1백24평기준 연25만2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부담금은 업종별로 18만8천∼59만2천원을 최소기본금액으로 하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없는가.
▲아파트등 일반 주거용 건물과 공장 창고 정부시설물 종교 및 교육시설 국공립병원 등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을 제외한 경유사용 자동차도 내년 7월부터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경유자동차의 경우 건물 및 업소와는 달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된다.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연3만원,지프등 소형경유차는 2만2천원,버스 트럭 등은 10만3천원을 내야 한다.
휘발유자동차와 시내버스 전세버스 정부기관 및 국제기관이 소유한 경유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얼마나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가.
▲건물에서 연간 5백억원,경유자동차(부과대상 1백17만4천대)에서 연간 4백억원등 모두 9백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는데.
▲부담금이 결국은 건물임대료인상등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보는측이 있다.그러나 환경오염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개선하자는 큰 뜻에서 시작한 제도이니만큼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김영만기자>
1992-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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