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석요 피라미드식 판매/매출액 속여 30억대 탈세
수정 1992-04-01 00:00
입력 1992-04-01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자기침구류 생산판매업체인 산륭산업 대표이사 이광남씨(48·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7동 801호)등 이 회사간부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과 약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대표이사 송석린씨(59·서울 동작구 사당동 24 대림아파트2동 804호)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 광주군 장지리 496 생산공장등에서 만든 전자요등 자기침구류 1천5백86억원어치를 이른바 「피라미드방식」으로 판매한 뒤 관할 개포세무서에는 1천3백26억원어치만을 판매한 것처럼 신고,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산원가가 23만∼45만원인 「마그네스트롱」등 자기침구류를 혈액순환과 신경통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최고 7배나 비싼 1백40만∼2백70만원씩에 팔아 5백70여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수사결과 이들은 보사부 생산기술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는 자기침구류를 지난해 10월부터 5천여개는 검사를 받지 않고 팔아 의료용구 판매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
산륭측은 이같은 방법으로 서울시내 7백어개 등 전국에 1천1백여개의 「인간대리점」을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2-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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