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살해범에 무기징역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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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1 00:00
입력 1992-04-01 00:00
【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31일 자신의 승용차에 치여 신음중인 노인 2명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준호피고인(28·서울 구로구 시흥동 264의1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부인과 정을 통해오던 정부의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김익렬피고인(30·광명시 소하동)에 대해서도 살인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2-04-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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