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신발·전자등 저임 9개업종 임금 생산성 범위서 자율교섭”
수정 1992-04-01 00:00
입력 1992-04-01 00:00
노동부는 31일 1천4백34개의 총액임금 적용대상사업장 가운데 저임금 업체인 섬유·신발·전자등 9개 업종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을 자율적으로 교섭토록 노사 쌍방에 대해 현장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1천4백34개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업종·인원·임금수준 등에 대한 실사작업에 나서 저임금 업체로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방침과 관계없이 임금교섭지도를 벌이는등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1992-04-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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