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보충교육/3회 무단불참때 고발
수정 1992-03-31 00:00
입력 199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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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지난해 12월 개선한 예비군훈련제도에 따른 새예비군훈련의 세부지침을 마련,이날부터 시작된 올 예비군훈련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실시되는 훈련택일제는 예비군훈련개시 4주전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의 우선순위를 적어 신청하는 한편,훈련참석이 곤란한 일자의 경우는 사유를 명시,소속예비군 중대에 제출하면 된다.
1992-03-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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