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PX쌀 유출·판매 구속수사”/사용음식점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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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31 00:00
입력 1992-03-31 00:00
◎농림수산부,관세청·보사부에 요청

농림수산부는 30일 미군부대에서 미국산 칼로스 쌀을 불법유출시키거나 이를 유통시키는 범법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칼로스 쌀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삽입시켜 줄 것을 보건사회부에 협조요청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관세청,각 시·도 등과 합동으로 미군 PX쌀 불법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작년 한햇동안 총 48건에 2천2백64㎏의 불법유출 PX쌀을 적발하고 관세법에 따라 현품압수 및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미군부대 인근식당이나 수입상품점 등에서 소량씩 적발되어 소액의 벌금부과에 그침으로써 단속의 실효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통고처분으로서는 제재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관세청 훈령 제2조에 따라 칼로스 쌀의 불법유출과 관련된 범법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구했다.
1992-03-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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