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경영평가제」 새달 시행
수정 1992-03-31 00:00
입력 1992-03-31 00:00
자동차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경영상태를 평가,경영상태가 부실한 회사는 일정기간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는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제도가 내달1일부터 도입,시행된다.
재무부는 30일 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휴재무차관)를 열고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제 시행안을 확정,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경영평가제도는 자동차보험회사의 재무상태(50점)·모집질서(25점)·서비스관리효율(25점)등 3개부문을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평가,1백점 만점에 종합평점이 45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득점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점포신설제한·상품인가제한 등의 제재를 하도록 돼있다.
평가부문별 세부항목과 배점을 보면 재무상태 부문은 ▲손해율(25점) ▲지급준비금적립률(15점) ▲사업비율(5점) ▲투자수익(5점)등 총50점이며,모집질서 부문에서는 ▲판매경비비율(7.5점) ▲모집성일반관리비비율(7.5점) ▲특별이익제공률(10점)등 25점,서비스관리효율 부문에서는 ▲민원발생률(7점) ▲소송제기율(3점) ▲보상처리신속도(10점) ▲규정및 지시사항이행도(5점)등 25점이다.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35점 미만인 업체는 3개월이내의 자동차보험사업정지 또는 6개월이내의 자동차보험사업 일부정지를,종합평점이 35점이상 40점미만인 업체는 3개월이내의 자동차보험사업 일부정지 또는 1년이내의 점포 신설제한을,40점이상 42·5점미만인 업체는 6개월이내의 점포신설제한 또는 1년이내의 상품인가제한을,42·5점이상 45점미만인 업체는 6개월이내의 상품인가제한 등의 제재를 내리도록 했다.
경영평가 업무는 보험감독원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신설,전담토록 했다.
1992-0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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