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판 신속종결”
수정 1992-03-28 00:00
입력 1992-03-28 00:00
대법원은 27일 3·24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재판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선거법위반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조기에 종결짓도록 하라고 전국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달한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지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나 선거 사무장이 국회의원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될 경우에는 구속·불구속을 막론하고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해 선거법위반사건의 법정심리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선거소송은 다른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감안,재선거실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형사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선거법에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실시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1심 6개월,2,3심 각각 3개월씩 모두 1년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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