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수사로 선거사범 발본”/정진규 대검공안2과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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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8 00:00
입력 1992-03-28 00:00
◎사실입증 어려운 사건외 모두 기소

『지난해 가을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뒤 여야정치인·유권자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불법선거운동사범을 단속해 나간 것이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의 기틀을 다진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3·24총선 기간동안 선거사범단속의 방향을 기획·관리해온 대검 공안부 제2과장 정진규부장검사는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로부터도 이번 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공명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과장은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법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등 일부 조문의 해석에서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고 단속요원이 부족해 단속기준의 마련과 효과적인 단속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몇몇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8백7명의 처리 기준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고소·고발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순간적인 기분으로 후보자 포스터를 훼손한 사범이나 소문을 근거로한 고소·고발,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입건되자 선거에 나서지 않은 사람 등은 불기소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일선검찰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거창지역구의 이강두씨의 구속 결정등은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선거사범 단속에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고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될 수도 없다.검찰이 인지해 구속한 이강두씨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혐의 사실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즉각적으로 처리한 것이다.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즉각 즉각 대처했다.안기부직원 4명을 범죄사실확인후 곧바로 구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사범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선거운동이 시작된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조항에 대해 조건부 합헌결정을 내린데서 알 수 있듯이 선거법의 일부조문은 해석과 적용에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는등 실무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단속기준을 설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대 국회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선거사법의 기소율은 어느정도 될 것인지.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선거사범의 21%를 기소했던 지난 13대 때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본다.<최태헌기자>
1992-03-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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