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따른 “당선무효” 늘어날듯/선거사범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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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8 00:00
입력 1992-03-28 00:00
3·24총선이 끝남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의 공식적인 최종집계에 따르면 검·경의 단속에 적발돼 형사입건된 선거사범은 27일 현재 모두 5백9건에 8백7명.이는 지난번 13대 총선이나 기초·광역의회 선거때의 선거사범과 비교하면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이번 선거가 그만큼 타락과 혼탁의 정도가 덜 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13대 총선에서는 당국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4백71건에 1천1백1명으로 이 가운데 75명이 구속됐으며 기초의회의원선거때는 7백86건 1천2백56명 적발에 80명이 구속되고 광역의회의원선거때는 9백86건 1천6백93명 적발에 93명이 구속됐었다.
○과열방지에 큰 역할
▷당국의의지◁
수사당국은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아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에 그 어느때보다 힘써왔다.
선거관리의 총지휘기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검찰과 경찰은 이미 지난해 추석무렵부터 사전선거운동의 단속에 착수하는등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우리 선거사상 유례없는 것으로 선거의 과열분위기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무리수사 급피치
▷사범의처리◁
이제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의 사법처리를 엄중히 하는 것이 공명선거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라는 전제아래 검찰은 이들을 엄정처리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대검의 지휘로 전국 각 지검별로 그동안 선거에 영향을 주지않기 위해 미뤄왔던 형사입건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일제히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1차수사가 이미 끝난 사범들을 조속히 기소하기 위한 마무리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7백60명 불구속 입건
▷처리기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달아날 경우를 빼고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일괄 규정돼 있어 오는 9월23일 시효가 만료되지만 대검은 7월말까지 기소여부를 결정짓도록 지시하고 있다.
적발된 선거사범 8백7명 가운데 구속자는 47명이며 불구속입건자는 7백60명으로 구속사건은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이다.
특히 구속자 가운데 금품살포혐의로 구속됐다 무소속으로 출마,옥중당선된 전민자당 거창지구당 위원장 이강두씨와 사전선거운동으로 구속된뒤 무소속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노차태 전의원등 3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검·경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 아닌 고소·고발사건은 3백72건에 5백51명으로 대부분이 수사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환조사를 서둘러야할 입장에 놓여있다.
○모두 정식재판 회부
▷재판◁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불기소처리되나 일단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진다.벌금형의 약식기소는 할 수 없다.
개정된 선거법이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범의 1심 재판부는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만 맡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못박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약식기소사건은 단독재판부가 전담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선거사범은 약식기소를 할수 없는 것이다.
다만 정식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수 있다.
○혼탁정도가 기소 기준
▷처리기준◁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사범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극히 경미한 범죄말고는 모두 기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개개 선거법위반 범죄의 정황을 살펴 혼탁의 정도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술을 마시고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했다」는 등의 공명선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소한 사건을 빼고는 기소를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사범들의 기소율은 13대 총선때의 기소율 21·4%나 기초의원 선거 기소율 48%,광역의원선거의 기소율 40·1%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투개표 방해행위 엄단
▷형량◁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범의 유형별 형량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품살포 행위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현금·물품·향응제공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유권자의 금품요구·수수 4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 ▲후보자의 기부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등으로 돼 있다.
또 후보자,선거운동 종사자,투·개표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행사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법정외의 불법유인물·현수막·벽보 배포 및 부착사범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밖에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흑색선전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연하장·달력 등을 미리 돌려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전운동 2백명 입건
▷사전선거운동◁
검찰은 이같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모두 기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전선거운동의 시점을 놓고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형사입건자 8백7명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2백명이 넘는데다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시점이 길게는 2년전부터 짧게는 공고일 직전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다만 선관위가 선거사범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10월중순무렵 이후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기소한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1년안에 확정 판결
▷당선자처벌◁
이번 선거에서 당국에 적발되거나 고소·고발된 당선자가 모두 69명이나 돼 앞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당선자가 유례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는 개정선거법의 소송촉진규정에 따라 소송제기로부터 1년안에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이 후보자나 당선인,다른 선거사무장·선거운동원 등을 매수한 혐의(국회의원 선거법 제1백52조∼1백55조)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그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돼 있다.<손성진기자>
1992-03-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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