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투자제한 7월 철폐/1단계 금융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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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8 00:00
입력 1992-03-28 00:00
◎경제원 정식가입… 금융전산망 이용/월별 시행 계획/은행감독 규정 대폭개정,명료화/4월/양도성 예금증서 발행단위 인하/6월/1일 환율변동 폭 0.8%로 확대/7월/외국 증권사에 선물환거래 허용/9월

오는 7월부터 외국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정식 회원가입이 허용되어 국내 금융전산망 이용은 물론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7월부터 은행을 포함한 모든 외국금융기관들은 국내진출과 동시에 내국인대우를 받아 투자한도에 제한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채권도 장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4월부터 은행감독규제의 명료화 ▲5월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 확대 ▲6월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만기의 확대 및 발행단위 인하 ▲7월부터 최장 6개월짜리 장기 담보콜제도의 허용 및 환율변동폭의 확대(0.8%) ▲9월부터 외국증권사의 영업기금을 활용한 선물환거래의 허용및 실수요증빙 외화예금 및 사후증빙 선물환거래 확대조치 등이 잇따라 시행된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을 확정,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우선 은행감독규정을 대폭 개정,4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제재를 가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문의창구를 마련,외국은행들이 국내규정에 관한 질의를 해오면 즉각 답변에 응하기로 했다.

또 5월에는 외국은행들이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조달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CD의 발행한도를 확대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7월을 1단계 금융시장개방을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설정,환율변동폭을 현행 하루 0.6%에서 0.8%로 확대하여 달러당 12원이상이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은행·증권·보험 등 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해 1년이상이 지나면 내국인대우를 해주기로한 당초의 방침을 변경,국내진출 즉시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주식투자에 종목당 1인 3%,외국인 총액 10%의 투자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연합회와금융결제원의 정관을 일부 개정,외국은행들도 자신들이 희망할 경우 국내은행들과 같이 정사원으로 가입하여 금융전산망의 운용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도록 허용키로 했다.
1992-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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