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10대 무더기 실형/17명에 3년6월∼2년6월 선고
수정 1992-03-27 00:00
입력 1992-03-27 00:00
이날 반성의 빛을 보인 유모군(17)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락만을 쫓는 사회세태에 편승해 빈발하고 있는 10대소년들의 성범죄는 이제 사회의 인내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10대소년들의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건전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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