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출입국 방지대책 시급/타인명의로 여행사 통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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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6 00:00
입력 1992-03-26 00:00
◎사진대조 과정없어 쉽게 통과/미·일대사관 주변 전문브로커 활개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출입국하는 내국인이 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내국인들은 정상적으로는 외무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국내주재 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범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위조여권이 버젓이 나돌고 있는데도 외무부의 여권발급 및 법무부의 출입국심사업무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허점이 도사리고 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허점은 지난달 위조여권으로 13차례나 일본을 드나들다 김포공항경찰대에 적발된 이미정씨(39·여·호텔종업원)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씨는 지난 90년 일본정부로부터 여권법위반혐의로 적발돼 비자발급이 불가능해지자 올케 조모씨의 명의를 도용,여권과 비자를 부정으로 발급받아 지난해 5월부터 13차례나 일본을 드나들며 현지 유흥업소에 불법취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여권 및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이후 본인이 아닌 여행사등 제3자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내국인의 인적사항과 이와는 다른 사진을 제시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공항·항만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서도 컴퓨터에는 사진없이 인적사항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외형상 정상과 다름없는 이같은 위조여권을 적발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씨는 그동안 13차례나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을 드나들었지만 출입국심사과정에서 단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그러나 일본의 경우 제3자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만이 직접 여권을 찾을 수 있도록해 여권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모든 공항·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인적사항과 사진을 함께 수록하는 등 위조여권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하는 장치들을 갖추어 놓고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한 내국인들에게 이같은 수법으로 여권을 만들어주는 브로커들이 미국·일본대사관 주변을 중심으로 4백∼5백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2-03-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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