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정주영씨 「후보」자격 있다”/선관위,유권해석
수정 1992-03-25 00:00
입력 1992-03-25 00:00
선관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에 걸쳐 논란을 벌인끝에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정당법 제17조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언론인은 직업적으로 보도·논평·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들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당이 질의한 민자당의 박태준 최고위원과 김채겸 후보(울산군) 등 민자당·민주당·무소속 후보 20명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심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각 소관 지역선관위별로 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정대표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이들의 후보자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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