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파트 전매등 5명 고발/외국 시민권 가진 3명 당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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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4 00:00
입력 1992-03-24 00:00
◎입주합동단속반

【성남=한대희기자】경기도 성남시 분당입주 합동단속반은 23일 당첨된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전매한 주재문(57·삼성국민주택 101동 506호) 이종남(48·한신민영아파트 113동 1303호) 최현순씨(57·한양민영아파트 310동 502호)등 3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이들에게 전매를 알선한 삼성공인중개업자 이기우씨(성남시 중완구판교동 41)등 2명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합동단속반은 또 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하고도 아파트에 당첨된 정진원씨(미국시민권 소지자)등 3명에 대해서는 아파트 당첨계약을 취소했다.
1992-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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