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협력업체 직원/국민당 유세때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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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2 00:00
입력 1992-03-22 00:00
한편 민자당 울산동구지구당(위원장 서정의)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당 정몽준후보를 국회의원선거법 제73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1992-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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