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협력업체 직원/국민당 유세때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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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2 00:00
입력 1992-03-22 00:00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1일 국민당이 지난19일 하오5시30분부터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열린 통일국민당 울산남구지구당(위원장 차수명)정당연설회에 현대그룹 계열사 직원 및 협력업체직원등 2만2천여명을 조기퇴근시켜 이 자리에 참석시켰다는 혐의를 잡고 전면수사에 나섰다.

한편 민자당 울산동구지구당(위원장 서정의)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당 정몽준후보를 국회의원선거법 제73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1992-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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