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현금살포·흑색선전 엄단”
수정 1992-03-22 00:00
입력 1992-03-22 00:00
정구영 검찰총장은 21일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금품살포나 흑색선전,유세장폭력등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이들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 비상근무체제를 갖춰 총력을 기울이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정총장은 특히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품을 요구·알선하는 행위 ▲후보자사이의 중상모략·비방행위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 ▲공무원의 불법선거간여행위등 7개 행위를 중점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정총장은 또 『이번 선거가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에서 벗어나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후보자 1백8명을 포함,5백20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호별방문·금품살포/선관위도 단속중앙선관위는 21일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금품살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민·유관기관·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단속을 강화할 것 등 특별단속 대책을 마련,시도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시에서 오는 23일 하오10시부터 선거일인 24일 상오7시 사이에 호별방문을 통한 금품살포가 최고조에 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단속반원을 증원시켜 마을어귀·골목입구 등 예상통로를 집중감시하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부녀회·노인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 개최상황을 사전에 파악,면밀히 감시하고 달동네 등 서민층 밀집지역도 순회·감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어 특별단속원과 파견직원으로 이루어진 2인1조의 단속반을 전면 가동해 흑색선전·불법유인물을 야음을 통해 살포하는 행위,사랑방좌담회 등 정당활동 개최과정에서의 금품·향응제공행위를 단속하고 위법사례를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1992-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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