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천2백만원 대출자/월 6천원 이자 경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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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9 00:00
입력 1992-03-19 00:00
◎「주택자금 금리인하」문답풀이/전용 25.7평 이상은 월 만7천원 더 부담

주택은행이 내달부터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및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한 것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전세자금의 금리인하에 따른 혜택은.

▲지난해는 3만78가구에 총2천3백45억원이 지원됐다.올해는 3만3천가구에 2천7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자금은 3∼5년 상환으로 1천2백만원까지 빌려주며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1천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번의 대출금리 1%포인트 인하로 5년만기 1천2백만원을 대출받을 때 매달부담이 종전보다 5천9백84원이 줄게 된다.

­금리차등화에 따라 전용면적 12.1평이하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담경감액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내려 월상환액부담이 현행보다 3.3%가 줄어든다.

예컨대 20년 상환조건으로 2천5백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현재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25만8천46원을 갚았으나 앞으로는 8천4백51원이 줄게된다.

또 12.1평초과 18.1평까지의 월 부담액은 8천5백61원이 줄고 18.1평초과 25.7평까지는 현행과 같은 26만6천여원이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초과 30.3평까지의 주택구입자금은 대출금리가 오히려 1%포인트 올라 월부담액은 1만7천4백28원이 늘어난다.

각 평형별 자금공급가구수는 12.1평이하가 2만6천4백가구 ▲12.1평초과 18.1평까지가 4만7천9백가구 ▲18.1평초과 25.7평까지 7만5천8백가구 ▲25.7평초과 30.3평까지가 5천9백가구로 총1조7천3백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소형주택 구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는.

▲대출기간이 전용면적 12.1평이하의 경우 최장 5년이 연장되고 금리도 0.5%포인트가 인하됨으로써 이중 혜택을 입는다.

예를 들어 2천5백만원을 만기 2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았을때 월부담액은 23만6천45원으로 현행보다 2만2천1원이 줄게된다. ­신용보증요율의 인하로 대출자가 얻는 혜택은.

▲종전 전세자금이 대출금의 0.5%,구입자금이 규모와 상관없이 0.8%,사업자자금이 1.0%였다.

앞으로는 전세및 12.1평이하 주택구입자금이 0.3%로 내림으로써 1천만원을 대출받는데 따른 보증료부담이 매달 각각 1천6백77원,4천1백67원이 감소한다.

­금리인하조치의 수혜대상은.

▲이같은 개인주택자금이외에 조합주택및 건설사가 분양을 조건으로 입주자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자자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영구불임시술자에 대해 연11%로 적용해오던 대출금리도 10.5%로 낮아진다.<박선화기자>
1992-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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