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전과공표 입법검토/윤관 선관위장 밝혀
수정 1992-03-18 00:00
입력 1992-03-18 00:00
윤위원장은 이날 하오 학계·언론계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지금은 그 문제에 개입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또 정당 공천후보자 가운데 전과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의 후보자격요건상 형기가 만료된 전과자에 대해서는 입후보 제한규정에 없다』며 『앞으로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선전벽보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2-03-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