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개발이익 80억 횡령”/현대건설 사장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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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7 00:00
입력 1992-03-17 00:00
◎광장동 조합아파트 입주자 7백66명

서울 성동구 광장동 484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 조합아파트 입주자 최택성씨(35·전현대건설 종합건축설계실과장)등 조합원 7백66명은 16일 정훈목현대건설사장과 정복수주택조합장 등 3명이 주택조합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 80여억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아파트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측은 지난 90년 10월 주택조합아파트 1천여가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85억여원의 개발이익을 올렸으나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20만∼30만원씩만을 정산금으로 돌려줬을뿐 나머지 80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1992-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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