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선물돌린 지방의원/2심서 형량 높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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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7 00:00
입력 1992-03-17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6일 지난 기초의회의원 선거때 주민들에게 넥타이와 연하장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진옥피고인(40·반월운수대표)에게 지방의회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1심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던 지방의회 의원에게 2심에서 의원직상실기준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의지를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5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선거사무원 이상기(49·농업),이덕희피고인(41)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벌금30만원씩을 각각 선고해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1992-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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