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선물돌린 지방의원/2심서 형량 높여 선고
수정 1992-03-17 00:00
입력 1992-03-17 00:00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1심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던 지방의회 의원에게 2심에서 의원직상실기준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의지를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5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선거사무원 이상기(49·농업),이덕희피고인(41)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벌금30만원씩을 각각 선고해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1992-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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