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20억대 불법수입/1명구속/일 기업과 짜고 제3국통해 반입
수정 1992-03-16 00:00
입력 1992-03-16 00:00
박씨는 지난 90년 8월 진씨의 지시를 받고 일본 혼다사 제품인 농기계용 소형 가솔린엔진을 들여오려 했으나 이 제품이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묶여 직수입이 불가능하자 권씨를 통해 제3국을 거쳐 시가 20억원어치인 농기계 8천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혼다사와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모회사의 과장인 권씨는 평소 알고 있던 박씨의 부탁을 받고 엔진을 수입해주면서 한대에 10달러씩 커미션을 받았다는 것이다.
혼다사는 권씨의 요청으로 같은달 중순 자사제품 엔진을 4부분으로 해체해 혼다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이모라 혼다사로 수출,단순 재조립하게 해 우리나라에 보내왔다.
이가운데 최근 들여온 3천대는 공항 보세창고에 보관중 세관당국에 의해 압수조치됐다.
1992-03-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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