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개인연설/정당연설후 실시/선관위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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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6 00:00
입력 1992-03-16 00:00
헌법재판소가 무소속후보와 정당공천후보의 선거운동 차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무소속후보의 개인연설회와 소형인쇄물의 추가배부를 허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무소속후보자의 선거운동관리에 관한 지시」를 각지역 선관위에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이 지시에서 무소속후보의 개인연설회는 정당후보가 직접 정당연설회의 연사로 참석,연설을 한후에 실시토록 하고 연설원은 해당 무소속후보자에 한하고 다른 사람은 연설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설시간도 정당연설회와 같은 4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1992-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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